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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7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18세 미만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 증진 및 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운영 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지원 시책
3. 제7조에 따른 사업
4.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설치·운영 등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권리 보장과 안전한 보호
2.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3. 상담 및 사례 관리
4. 양육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 및 문화 활동 지원
5.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 준비 지원
7.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8.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

지원

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라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설의 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른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