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애인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진단ㆍ지원에 대한 사항
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
6. 법 제10조에 따른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책정보 배포에 대한 사항
7.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대한 사항
8.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활동 지원
3.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지원 사업
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9.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10.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11.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의 휴식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