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행정사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익행정사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행정사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익행정사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천시 공익행정사”(이하 “공익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로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상담 서비스”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시장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행정사를 운영한다.
공익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이천시와 시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① 공익행정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 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공익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행정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익행정사가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공익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한 경우
4. 그밖에 공익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공익행정사의 행정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이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과 이천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① 행정상담 서비스는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자가 공익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공익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을 정하여 신속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공익행정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익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 내용과 실적을 공익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상담 서비스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공익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담을 진행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공익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