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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7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이천시에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의약품의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과 절차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

재정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공공심야약국 비품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은 제1항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률이 저조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