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7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제1호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제2호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조

장애인학대 현황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장애인학대 현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현황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시설이용자 및 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 사업에 대하여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