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수당 지급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 지원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사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자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단, 고용된 시설장은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인당 월 5만 원 이내로 한다.
④ 수당의 지급시기,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