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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76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ㆍ 알선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물품 등 서비스 제공
4.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5. 플랫폼 종사자 법률 상담 및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업무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플랫폼 종사자 근로환경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