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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67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청, 견학 및 체험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참가 신청 등

① 의장은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하여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의 의회 시설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참여자에게 의회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활동수기 등 선정

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등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의회체험활동 수기 등에 선정된 참여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