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이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청인은 임신 32주부터 분만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았을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제6조에 규정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