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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자치법규 2256762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부평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본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부평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셋째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

행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 주간에 부평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