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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59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처음 열리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장이 한다.

제4조

조치 의무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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