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적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적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 분야: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2. 여성ㆍ청소년 분야: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3.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ㆍ교통 및 안전관리 등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송도소방서,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고,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