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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56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역서점의 현황 및 여건
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구매 권장 등 경영안정 지원
2. 도서관, 출판사, 지역서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3. 홍보, 판매촉진 등 경쟁력 강화,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역서점 도서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도서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학교, 도서관 등에 지역서점 도서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지역서점과 연계한 문화ㆍ독서 프로그램 등을 구 홈페이지나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