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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5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29공포번호 1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이하“카드”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카드 지원금은 연 12만원(월 1만원)을 반기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다만, 예산범위에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3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제6조

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매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품위유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관내 목욕장업소, 이ㆍ미용업소 등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카드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