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추홀구 내에서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치매환자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미추홀구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추홀구 내에서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치매환자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미추홀구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퇴행성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치매환자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치매환자 실종 예방 대책
3. 치매환자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방안
4.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정책의 시행에 있어 경찰서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2.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등
3.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한 치매환자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4. 그밖에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