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가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5. 제4호에 따른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미추홀구의 출자ㆍ출연 기관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 주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사업자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미추홀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주민실천 사업
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교육ㆍ홍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