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안전취약계층의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3. 주거형태에 따른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방안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그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의 관할 동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전반 및 운영비 사용 등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그밖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