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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4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71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임한다.
③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6.8.18.>

제3조

임기

①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개회 7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6조

심문 및 발언ㆍ변명

심문 및 발언ㆍ변명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른다. 다만, 심문 대상 및 발언ㆍ변명을 하는 의원에게 개회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 의원 또는 심사 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척과 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따른다.

제10조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