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을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구성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을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구성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욕설, 폭언, 모욕 등 언어적 폭력 행위
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
다. 타인 앞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
라. 외모ㆍ가정사ㆍ개인사에 등에 대한 비난 등 사생활 침해 행위
마. 괴롭힘의 목적으로 소모임을 구성ㆍ활용하여 차별적 언행, 집단적 따돌림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고립ㆍ소외를 유도하는 행위
바. 상시적 감시, 과도한 질책, 반복적인 부당지시 등 정신적 압박을 주는 행위
사.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의 지시,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배제 등 부적절한 업무 관련 행위
아.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차. 권리 또는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카. 그 밖에 사회적 통념상 직무와 무관하거나 인격권ㆍ평등권을 침해하여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 및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장으로 지목되거나 그 사실이 인지된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제8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제9조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묵인 및 은폐하거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기간 및 괴롭힘 발생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
3.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상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3.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