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미관 개선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미관 개선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2.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동구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공중케이블 민원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