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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47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1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미관 개선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2.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동구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공중케이블 민원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