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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4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음주운전 예방활동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교육
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