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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744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과 조부모의 손주돌봄 활동이 가족 및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아이의 복지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손주돌봄수당”이란 지정위탁기관을 통하여 손주돌봄 양성교육을 이수한 조부모가 손주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손주돌봄수당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