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농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농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수어통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