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7조의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제4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이미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사로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설치 비용을 지원 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설치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경사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4조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