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및 지역업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역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 및 하도급 비율 확대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사업자 및 건설업체를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업체
2.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업체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건축 등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등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에 구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