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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자치법규 225673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소속ㆍ하부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다.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연기관 등”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 청렴교육,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실태 및 측정 결과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일반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설문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도 조사 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공사 및 용역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재ㆍ세정 분야
4. 인ㆍ허가 분야
5. 민원업무 분야
6. 내부체감도 분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분야 등
③ 시장은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며, 평가 기간은 평가 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
③ 평가 분야는 직무 청렴성, 청렴 실천 노력 등으로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정된 평가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인사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청렴대상의 포상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