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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3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나이가 9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장수어르신의 장수를 기원하고 노후생활 안녕을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장수어르신이 9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장수축하금의 지급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②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임받은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25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90세가 되는 날을 지나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②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제7조

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