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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732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23공포번호 1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 추진 사항 및 결과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혈당측정기기, 소모성 재료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
2. 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병원,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