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기준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 개선
3. 구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생활소음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적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생활소음ㆍ진동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이하 “특정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소음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건축물축조공사장의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고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
4.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① 사업자는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사업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 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아침ㆍ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0조의 각 호 행위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생활소음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사업자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 사용 사업자가 제7조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ㆍ진동 발생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거나 제10조의 각 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