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 해설과 함께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활용하는 전문 해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