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 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야간관광 사업 대상 및 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조성
3.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4.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6.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간 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