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특화거리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특화거리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특화거리”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와 지역의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내 지역 중 문화행사, 예술공연, 축제 등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구민의 이용 빈도, 문화적ㆍ예술적 가치, 상징성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문화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1. 정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문화행사, 예술공연, 축제 등이 개최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활발히 참여하는 지역
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3.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② 지정된 문화특화거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한다.
③ 거리 지정 및 해제 기준,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의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특화거리별 운영 방향 및 특화 전략
2. 문화특화거리 내 시설물 정비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4. 주민 참여 및 민관협력 방안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특화거리에서 각종 문화예술 단체의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이 연중 개최되도록 권장ㆍ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 조성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특화거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문화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특화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문화특화거리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2. 콘텐츠 기획 및 제안
3.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방안 제시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주민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1. 문화특화거리 내 문화시설 또는 문화 관련 영업시설의 대표자
2. 문화특화거리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3. 문화특화거리 내 주소지를 둔 주민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거리 내 시설물 재정비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축제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