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직업계고등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 관련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ㆍ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ㆍ창업 및 진학 등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6.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ㆍ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9. 학생 및 학부모ㆍ도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
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
11. 중학교의 직업계고등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
1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자문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