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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2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학교 내 공간 중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교실ㆍ건물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교육공동체”란 학교에 소속된 학생,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유휴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유휴공간이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지역 특성과 학교 의견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휴공간 활용 기본방향
2. 유휴공간에 대한 기준과 범위
3. 유휴공간 현황 및 사용 실태
4.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5.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유휴공간의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활용

학교장이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 교육과정 연계 활동에 필요한 공간
2. 학생 동아리, 학습에 필요한 공간
3. 교직원의 연수, 회의, 휴식에 필요한 공간
4.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6조

시설 개선 및 지원

① 학교장은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따른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교육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따른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휴공간 활용 우수사례가 학교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교육감은 학교 유휴공간 활용이 우수한 학교와 소속 교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