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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20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02공포번호 05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의회 사무처와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직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 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사기 진작 및 원활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관련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육아ㆍ질병ㆍ가족돌봄ㆍ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교육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한 포상ㆍ국내외 선진 교육ㆍ문화 견학 지원
2. 해외체험 연수 및 국외 정책 연수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5.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6.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 지원
7.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ㆍ출산 및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8.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행사 지원
9.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등 공무원 편의시설
2. 의무실ㆍ체력단련실 등 공무원의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숙박시설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
4. 취미ㆍ예술ㆍ동아리활동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과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2.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3.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긴급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후생복지사업 및 시설 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및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