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 및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ㆍ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ㆍ다문화ㆍ탈북 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부지, 교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업
2. 교재ㆍ교구 지원 사업
3. 학생 통학 지원 사업
4. 교원에 대한 주택 지원 사업
5. 디지털 및 스마트 교육, 사물인터넷 등 교육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대신한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