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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714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07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 및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

교육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ㆍ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ㆍ다문화ㆍ탈북 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환경 개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부지, 교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업
2. 교재ㆍ교구 지원 사업
3. 학생 통학 지원 사업
4. 교원에 대한 주택 지원 사업
5. 디지털 및 스마트 교육, 사물인터넷 등 교육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