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자치법규 22567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5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
2. “공직자 등”이란 각급 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렴도 향상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
4.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공직자,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직자 등 및 각급 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ㆍ조사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자료의 개발ㆍ보급
3.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교육ㆍ연수의 실시
4. 청렴정책 사례 발굴을 위한 연구ㆍ조사
5.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렴도 평가

① 교육감은 청렴도 진단을 위하여 공직자 등과 각급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자 등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의 결과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