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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7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5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이란 교육기관의 시설 노후화, 자연ㆍ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전기화재 및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 피해 복구를 포함한 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등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적용
2. 노후화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 점검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24시간 상시 감시체계 유지ㆍ관리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전기재해 사례 분석 및 연구를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보급
6. 그 밖에 교육감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2. 피해 시설물 복구 지원
3. 피해자 의료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방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전기시설 등의 올바른 사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교육감이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과 제7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