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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7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5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재난과 관련된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심리ㆍ정서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다.
2. “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및 학교(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의 심리ㆍ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등

① 교육감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ㆍ정서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유 맞춤형 상담 지원 및 연계
2.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료비 지원 및 병원 연계
3.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등의 구성원에 대한 심리ㆍ정서 치유 지원
4.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등에 대한 위기 대응 컨설팅 지원
5.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등의 추모 행사 및 애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유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관등의 장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ㆍ정서 치유를 위한 교육ㆍ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기관등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유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유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