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재난과 관련된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심리ㆍ정서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과 관련된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심리ㆍ정서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다.
2. “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및 학교(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의 심리ㆍ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ㆍ정서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유 맞춤형 상담 지원 및 연계
2.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료비 지원 및 병원 연계
3.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등의 구성원에 대한 심리ㆍ정서 치유 지원
4.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등에 대한 위기 대응 컨설팅 지원
5.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등의 추모 행사 및 애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유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관등의 장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ㆍ정서 치유를 위한 교육ㆍ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감은 기관등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유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유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