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잔식 기부”란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식품(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출고한 포장상태 그대로인 제품 중 보관방법이 상온보관인 제품을 말한다)을 생활이 어려운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를 지원ㆍ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가 학교 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잔식 기부를 통해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영 제7조에 따라 잔식 기부의 지원ㆍ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잔식 기부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잔식 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
3. 잔식 기부 지도 및 감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잔식 및 잔식 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 기부를 위해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