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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70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5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전통문화 체험활동”이란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2. 학생 전통문화 행사 및 축제 지원
3.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전통문화 체험활동과 관련된 교재 및 자료 개발
5. 지역 전통문화 관계기관과 연계한 현장체험 학습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의회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의 장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등 과의 연계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 체험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활동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