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전통문화 체험활동”이란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교육감은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2. 학생 전통문화 행사 및 축제 지원
3.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전통문화 체험활동과 관련된 교재 및 자료 개발
5. 지역 전통문화 관계기관과 연계한 현장체험 학습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의 장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등 과의 연계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 체험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활동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