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 9. 3.>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총괄부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공약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공약사업을 작성한 후 주관부서로부터 시행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자치법규 적합성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및 임기 내 실천이 어려운 경우 장기 추진 가능성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5.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공약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시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
1.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예산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결과를 반영한 실천계획을 제10조에 따른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취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실적 및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외에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9. 3.>
④ 제3항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계획은 교육감이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① 공약사업의 이행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 2회 내부평가를 실시하며, 연 1회 이상 외부평가 및 확정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6. 9. 3.>
② 내부평가는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에서 실시하고, 외부평가는 제10조에 따른 시민배심원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6. 9. 3.>
③ 확정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총괄부서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이행평가 결과를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평가 결과 부진한 사업이나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및 이행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시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9. 3.>
② 배심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9. 3.>
1.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상황에 대한 외부평가 <개정 2026. 9. 3.>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목개정 2026. 9. 3.]
① 배심원단은 시민을 대상으로 4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6. 9. 3.> ② 배심원단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비율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6. 9. 3.> ③ 배심원단은 회의를 시작할 때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9. 3.> ④ 교육감은 배심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6. 9. 3.> 1. 본인이 사임을 신청한 경우 2. 배심원단의 목적이나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배심원단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신설 2026. 9. 3.> ⑥ 배심원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9. 3.> [제목개정 2026. 9. 3.]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및 변경계획, 이행상황, 이행평가 결과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