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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704

경기도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8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 친화적인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주택을 공급하여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듈러주택”이란 3차원의 공간유닛 부품군을 모듈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2. “모듈러주택 클러스터”란 모듈러주택의 집적과 건축공법 및 관련 기술의 융ㆍ복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과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테스트베드”란 모듈러주택 기술 또는 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과정에서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모듈러주택 공급 방향 및 목표
2.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및 추진 전략
3. 모듈러주택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4. 모듈러주택 공급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5. 모듈러주택 관련 기술협력 방안
6. 그 밖에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내용을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모듈러주택의 건설 및 공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모듈러주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듈러주택 기술 현황조사 및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
2. 모듈러주택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3. 모듈러주택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4. 모듈러주택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
5. 모듈러주택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ㆍ사무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모듈러주택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모듈러주택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2. 모듈러주택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
3. 모듈러주택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
4. 모듈러주택 기업의 집적단지
② 도지사는 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클러스터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공급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성된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범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등의 방식으로 테스트베드(testbed) 실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모듈러주택 기업, 대학교,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모듈러주택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모듈러주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취업자 및 기존 고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 관련 기업, 기관, 전문가 등 관계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듈러주택 창업자, 투자자, 관계기관, 일반 경기도민 등에게 모듈러주택 분야별 기술 및 최신 시장동향 분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