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 교재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계획 수립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 연수 및 지원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도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도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5조의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