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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02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05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디지털 기반의 교수ㆍ학습 환경,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교육ㆍ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형 교육시설”이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유연하고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환경, 교육, 건축, 공간, 디자인 등을 고려한 시설을 말한다.
2.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 협력적 소통, 지식ㆍ정보처리 등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법과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학습을 말한다.
3. “농어촌 학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미래형 교육시설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2. 학생의 발달 단계
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 운영
4. 저탄소ㆍ친환경ㆍ생태적 요소
5. 돌봄, 다문화, 장애 접근성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적 요소
6. 공간의 효율적 활용 계획
7. 지역과 학교 등 교육시설의 특색 반영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5조

기본계획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별 교실, 특별실, 각종 체육시설(운동장, 수영장 포함한다), 그 밖의 공용공간 등의 시설 기준
2. 학교 시설 안전(공기 질 개선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기준
3. 저탄소ㆍ친환경ㆍ생태형 시설 기준
4.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 디자인 및 지역과 학교의 특색 반영
5. 학교복합화 등 지역 연계형 시설 구축
6. 돌봄, 다문화, 장애 접근성 등 특별한 수요를 고려한 공간 구성
7. 그 밖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자문한다.
1. 교육시설 이전,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기본설계 타당성 및 디자인의 적정성 검토
2.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자문 대상 등

①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사업으로 한다. 단, 기부채납 시설은 제외한다.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학교로 사전 기획의 대상이 되는 연면적 2,000㎡ 이상 시설사업
2.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 시설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사업
②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단, 농어촌 학교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경우, 사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설계, 시공의 주요 단계에서 위원 중 건축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괄 자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총괄 자문가의 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역적 특성 반영

① 교육감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지역의 경관과 특색을 반영하고, 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하여 저탄소ㆍ친환경적인 생태학교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시지역 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충분한 학교 용지 확보 및 시설의 적정화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 연계

교육감은 돌봄시설, 각종 체육시설, 도서관 등 복지ㆍ체육ㆍ문화시설을 조성할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