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디지털 기반의 교수ㆍ학습 환경,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교육ㆍ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디지털 기반의 교수ㆍ학습 환경,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교육ㆍ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형 교육시설”이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유연하고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환경, 교육, 건축, 공간, 디자인 등을 고려한 시설을 말한다.
2.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 협력적 소통, 지식ㆍ정보처리 등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법과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학습을 말한다.
3. “농어촌 학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미래형 교육시설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2. 학생의 발달 단계
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 운영
4. 저탄소ㆍ친환경ㆍ생태적 요소
5. 돌봄, 다문화, 장애 접근성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적 요소
6. 공간의 효율적 활용 계획
7. 지역과 학교 등 교육시설의 특색 반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별 교실, 특별실, 각종 체육시설(운동장, 수영장 포함한다), 그 밖의 공용공간 등의 시설 기준
2. 학교 시설 안전(공기 질 개선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기준
3. 저탄소ㆍ친환경ㆍ생태형 시설 기준
4.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 디자인 및 지역과 학교의 특색 반영
5. 학교복합화 등 지역 연계형 시설 구축
6. 돌봄, 다문화, 장애 접근성 등 특별한 수요를 고려한 공간 구성
7. 그 밖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①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자문한다.
1. 교육시설 이전,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기본설계 타당성 및 디자인의 적정성 검토
2.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사업으로 한다. 단, 기부채납 시설은 제외한다.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학교로 사전 기획의 대상이 되는 연면적 2,000㎡ 이상 시설사업
2.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 시설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사업
②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단, 농어촌 학교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경우, 사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설계, 시공의 주요 단계에서 위원 중 건축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괄 자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총괄 자문가의 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지역의 경관과 특색을 반영하고, 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하여 저탄소ㆍ친환경적인 생태학교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시지역 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충분한 학교 용지 확보 및 시설의 적정화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돌봄시설, 각종 체육시설, 도서관 등 복지ㆍ체육ㆍ문화시설을 조성할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