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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69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05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강기 이용자 등의 안전 이용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승강기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등록ㆍ지정된 평생교육시설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교육감 등 교육시설 관리주체는 승강기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승강기가 안전하게 운행 및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승강기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4.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5. 승강기 이용 안전교육
6.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승강기 이용ㆍ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제7조

승강기 유지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2. 승강기의 자체검사, 정기검사 등 주기적인 점검
3.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수리 및 교체
4.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5.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장의 청결 상태 유지
6. 승강기 안전검사 시 입회 및 보조 활동
7. 그 밖에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리 활동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 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안전관리를 위한 권고 등

① 교육감은 승강기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매뉴얼 및 안전이용수칙을 작성하고 그 비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의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고ㆍ고장 이력을 살펴보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승강기 관리 기록

관리주체는 효율적인 승강기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일상점검 기록
2. 승강기 고장, 수리, 사고 일지
3. 승강기 자체검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