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조례에 따른 의회체험활동 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군 관내 소재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ㆍ청소년도 의회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 운영 성과 등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 및 기념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보성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