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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69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읍지황이 지닌 가치의 지속적 계승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한 농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2.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농업유산 등재 기준에 따라 등재된 농업유산을 말한다.
3. “정읍지황농업시스템”이란 정읍시 관내에서 오랜 기간 전승되어 온 지황 재배 방식과 관련 농업 지식, 생태환경, 농촌 경관 및 공동체 문화를 포함하는 전통 농업체계를 말한다.
4. “주민협의체”란 정읍지황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5. “정읍지황 사용 인증제”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고 인증 상표를 교부하는 제반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정읍지황의 육성ㆍ보전ㆍ관리 및 활용과 사용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주민협의체의 책무

주민협의체는 정읍지황농업시스템의 보전과 관리, 가치 증진 및 정읍지황 사용 인증제 참여 등 관련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 농업문화 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읍지황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정읍지황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정읍지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3. 기술 보급 및 사업화 촉진
4. 정읍지황 현황 및 실태조사
5. 보전ㆍ관리ㆍ활용 방안
6.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7.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ㆍ등재 추진
8. 정읍지황 사용 인증제 운영 및 관리
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정읍지황 육성사업

시장은 정읍지황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2.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3. 기술교육 및 연수사업
4.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업
5. 정읍지황 사용 인증제 운영을 위한 사업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정읍지황의 보전ㆍ관리와 정읍지황 사용 인증제 운영을 위하여 정읍지황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정읍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3. 지황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
4. 지황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관광 등 관련 업체
5. 학계, 연구소, 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은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전ㆍ관리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2. 핵심ㆍ주변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발굴, 재원 확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ㆍ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5. 홍보 및 주민 참여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정읍지황 사용인증, 인증취소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정읍지황 산업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정읍지황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획연구 : 정읍지황 자원조사, 사업운영, 모델개발, 위원회 운영 등
2. 기술지원 :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지도 및 보급
3. 유통지원 : 정읍지황 제품의 서비스 판로개척, 유통망 확보, 홍보 지원 등
4. 사업화 지원 : 창업, 경영실태 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5. 교육지원 : 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발굴, 참여 농가 교육 등
6. 그밖에 시장이 정읍지황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

인증절차

① 정읍지황 사용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③ 인증 절차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인증취소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인증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 후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및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