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된 충청남도교육감 관할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교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의 예방, 보완 및 신체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에 대한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목표 및 방향
2. 근로지원인 배정
3.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4.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5. 이동 및 시설 편의지원
6. 그 밖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수요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직무 특성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교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지원
4.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의 보강
5.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
6. 의사소통 지원
7. 그 밖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의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