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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69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가족의 올바른 가치가 확립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업ㆍ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결혼예식 비용지원 등

① 시장은 예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예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